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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,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
(※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)

대상

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당진시민

  • 나이, 소득 기준 없음
  •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
  • 서비스 유형 변경: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(단,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신청 가능)

지원내용

  •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(총 8회, 회당 최소 50분)
  • 지원기간: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(지원기간 연장 불가)
  •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
  •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
  • 만 14세 미만: 주민센터에서 ‘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’ 및 ‘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’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
  • 만 14세 이상~19세 미만: 은행 또는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
  • 만 19세 이상: 은행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,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
  • 만 75세 이상: 주민센터에서 ‘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’를 서비스 신청 시 제출

지원금액(1회당)

  • 1급 유형 상담사(8만원), 2급 유형 상담사(7만원)
  • 본인부담금: 소득수준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(본인부담 0~50%)
건강보험료산정기준에 따른 유형 별 정부지원금,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.
구분 1급 유형(회기당) 2급 유형(회기당)
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급/2급-가유형 80,000 - 70,000 -
1급/2급-나유형 72,000 8,000 63,000 7,000
1급/2급-다유형 56,000 24,000 49,000 21,000
1급/2급-라유형 40,000 40,000 35,000 35,000

※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
이용절차

  • 01 증빙서류 신청·발급

   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의료기관 등
    (의뢰기관→대상자)

  • 02 바우처신청

    의뢰서 구비
    바우처 신청
    (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)

  • 03 바우처신청

  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
    *최대 2주 소요
    (보건소)

  • 04 선정결과 통보

    결과 통보
    안내문 발송
    (보건소→대상자)

  • 05 심리상담 서비스제공

    상담기관 선택 상담서비스 이용
    (대상자→제공기관)

증빙서류

지원대상자 별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
지원대상자 증빙서류
택 1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,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(※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 제외)
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
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(※‘심리상담이 필요’하다는 내용 필수 기재)
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
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 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검진 결과서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→건강모아 → 나의 건강 → 건강검진결과조회 → 검진결과 출력
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•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
•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, 입소시설확인서/가정위탁보호확인서
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 통해 의뢰된 자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
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재난피해자(본인, 유가족)
- 유가족 범위 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
피해사실확인서, 피해자 인정결정서 등
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등록증명서(보건소 마음건강팀에서 발급)

※ 지원 대상 제외

  •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  •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▲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▲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▲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▲성인 심리지원서비스 ▲일상돌봄서비스 ▲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
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안내

- 거주지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예약 없이 의뢰서 발급 불가)

당진시보건소 마음건강팀(정신건강복지센터)
거주지 ☎ 예약 전화번호 거주지 ☎ 예약 전화번호
합덕읍 041-360-6031 순성면 041-360-6030
송악읍 041-360-6033 우강면 041-360-6026
고대면 041-360-6034 신평면 041-360-6034
석문면 041-360-6022 송산면 041-360-6023
대호지면 041-360-6032 당진1동 041-360-6035
정미면 041-360-6025 당진2동 041-360-6036
면천면 041-360-6027 당진3동 041-360-6038

신청접수

  • 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
  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(www.bokjiro.go.kr)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원하는 서비스 유형(1급 또는 2급 유형) 선택하여 신청
문의전화

보건행정과 마음건강팀   ☎041-360-60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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